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법은 농사를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을 정해 두는데,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나 농업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 5년 넘게 멈춘 경우 그 지정을 풀 수 있도록 근거를 법에 적는 법이에요. 멈춰 있던 땅을 다른 용도로 쓰기 쉬워지는 대신, 농지로 보전하던 범위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사업이 5년 이상 멈춘 경우 지정 해제 근거가 생겨, 농업 외 용도로 땅을 쓸 길이 열려요. 동시에 농지로 보전되던 상태는 풀려요.
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땅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