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다른 사람 몰래 음료나 술에 넣어 먹이려고 마약을 건넨 사람을, 단순히 마약을 가지고 있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몰래 먹일 목적으로 볼지 판단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서 건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져요.
몰래 투약할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돼요. 어디까지를 그 목적으로 볼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