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요. 대신 대통령의 임명 재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12월 9일 국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국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음.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하여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하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으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방향의 규칙이 생겨요. 동시에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어요.
자격 미달이 아닌 한, 인사청문이 끝난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처벌 대상이 돼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일을 계속 맡아요.
재판관 수가 모자라 심판이 미뤄지는 상황이 줄어드는 규칙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