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저작권 보호 대책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창작자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처벌 범위와 수위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저작권 보호 대책을 3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시행해요.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저작권 보호가 늘어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