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수사할 때, 급한 사정이 있어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집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급할 때 수사가 빨라지는 대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없이 주거 등이 수색될 수 있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해요.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적용 범위는 법에 정해진 조건으로 제한돼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범위의 일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