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임업·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이걸 2033년 말까지 7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종사자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에 쓰는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를 2033년 말까지 계속 면제받아요.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덜 걷히는 세수가 7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