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거둬지지 않는 세금이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면제가 2033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면제되는 세금만큼은 국가 세수로 거둬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