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 조직 단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그 아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두는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 정당의 정식 단위로 삼아요.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통로가 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당 사무실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줄 수 있어요. 대신 지구당을 운영하는 비용과 무상 사용에 따른 부담도 함께 생겨요.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정당 지구당이 생기면, 지역 주민 의견을 정당에 전하는 통로가 늘어요.
지구당 단위로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고, 당원은 그 지구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해요.
관할구역 지구당 사무실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해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수입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