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돕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정정·조정 신청이 늘어난 만큼 더 빨리 처리하려는 법이에요. 또 비위 의혹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도, 그 처분이 무효·취소로 끝나면 나중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위원을 늘리면 그에 따른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처분에 대해 보도 또는 공표된 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재위원이 늘어 조정 신청 처리가 지금보다 빨라질 여지가 있어요.
그 처분이 무효·취소로 끝났을 때,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원 증원으로 해당 지역의 권리 구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