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를 만들거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미루는 법이에요. 만드는 쪽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