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공사에서 이미 해놓은 일(기성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하청업체는 대금을 받을 순서가 앞당겨지지만, 원사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다른 채권자는 순위가 뒤로 밀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마친 공사분의 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생겨요.
내 대금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그중 하청업체의 기성부분 몫이 먼저 빠져나가요.
하청업체의 기성부분 대금이 먼저 변제되므로, 남는 돈에서 받게 돼요.
공사대금 순위를 정하는 규칙이라, 하도급 거래와 무관하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