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의 헌혈(체액 채취)을 동물학대 예외로 두는 현행법을, 혈액나눔동물(피를 나누는 반려견)의 채혈이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채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또렷해지지만, 어떤 동물에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려견이 혈액나눔동물로 헌혈할 때 채혈이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줄어들어요.
혈액나눔동물의 채혈을 할 수 있는 근거 문구가 더 또렷해져요. 어디까지가 예외인지는 시행 과정에서 가려져요.
동물학대 금지 자체는 그대로이고, 혈액나눔동물 예외의 문구만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