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안 나오면 그 위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하고, 간사들끼리 회의 날짜 협의가 안 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의가 더 자주 열릴 수 있는 대신, 위원장 한 사람에게 회의 소집 권한이 더 모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4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위원에서 교체될 수 있어요.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때 직접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국회 회의가 더 자주 열릴 수 있는 제도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