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주는 금액(공제)을 늘리는 법이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가 받을 때의 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2%로 증가하였음.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미국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주는 공제 금액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요.
배우자 공제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요.
공제가 늘면 나라에 들어오는 상속세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