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지금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 세금을 안 냈을 때 보내는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는 이 예외에 빠져 있어서, 소액이라도 모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법은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해요. 우편 비용과 반송 처리는 줄지만, 등기우편보다 도착 확인이 약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뿐 신고납부 및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을 다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서를 보내요. 50만원 미만 소액이면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으로 받게 돼요.
소액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 우편 비용과 등기우편 반송 처리를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일반우편은 등기우편처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