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받는 유족은 늘고, 그만큼 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중 사망한 경우, 자녀·손자녀가 25세 미만이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19세 미만까지예요.
지금은 사립 19세 미만, 국공립 25세 미만으로 기준이 달랐는데, 이 법으로 같아져요.
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그만큼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