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오래 일할수록 비율이 높아져서 5년 미만은 6.5%, 20년 이상은 39%예요. 이걸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39%로 통일해요. 짧게 일한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늘고, 그만큼 지급액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에 비해 공무원은 연금에만 의존하는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음. 공무원 퇴직수당 도입 당시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임을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액 누진제 적용으로 매우 불균형한 상황임.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경우 그 비율이 6.5%에 지나지 않고 20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39%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6.5%인 비율이 39%로 올라가서 받는 퇴직수당이 늘어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39% 비율을 적용받아요.
상한이던 39%가 그대로 적용돼서 계산 비율은 달라지지 않아요.
퇴직수당은 세금과 연금 재정에서 나오므로, 지급액이 늘면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