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그 재료값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적용되는 이 혜택의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없애고 빼주는 비율을 높여요. 자영업자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세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쓸 때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이 높아지고, 2026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혜택이 기한 없이 이어져요.
이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과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