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가가 만든 기본측량 자료로 만든 지도만 펴내기 전에 심사를 받아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측량 자료로 만든 지도에도 같은 심사를 받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요. 보안·시각장애인 배려 같은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지도를 펴내는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도를 펴내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안 받고 팔거나 나눠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보안 표시 금지나 시각장애인 배려 같은 의무가 더 지켜지도록 하려는 심사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