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척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은 처벌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친족 사이의 이런 일은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줄이는 거예요. 가족 안의 일을 국가가 처벌하게 되는 셈이라, 어디까지가 가족이 알아서 풀 일인지에 대한 판단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 면제나 고소 요건 없이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친족 사이의 일이라도 일부 재산 범죄는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