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 나라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의무로 지원하던 것을, 반찬용 식자재비와 밥 짓는 인건비·연료비까지 의무로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르신 식사 지원을 지역 재정에 덜 좌우되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국가가 더 내야 하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경로당이 지원받는 국비는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에 한정되고, 기타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러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대상 식사제공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양곡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양곡 외 부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이를 조리하는 인력에 드는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어 경로당이 받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임. 일례로 지자체별 경로당 보조금은 충북 단양군의 경우 월 11만 5천 원인 반면 경기 부천시의 경우 최소 월 37만 원으로 나타남. 이처럼 경로당의 운영 안정성이 그 소재지의 재정 역량에 좌우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의 복지수준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경로당의 식사제공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식사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임. 아울러 고령화사회는 도ㆍ농을 가리지 않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경로당 지원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노인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ㆍ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ㆍ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들어선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찬과 조리 인력 비용까지 국가가 의무로 대므로, 지역에 따른 식사 지원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자체가 떠안던 반찬·인건비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의무로 나눠 맡게 돼요.
국가가 의무로 내야 하는 돈이 늘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