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시점을 늦추는 법이에요. 파면된 날부터 자신이 일했던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면 선고일부터 재직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