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지금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을지 말지 수사기관이 정해요. 이 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으로 찍도록 하고, 비용을 내면 그 영상 사본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녹화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신문하기 위해 일부러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녹화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요. 사본을 받으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내요.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해야 해요. 재량으로 찍지 않던 방식에서 신청에 따른 의무로 바뀌어요.
조사받을 일이 없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