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금을 떼일 때를 대비한 임대보증보험의 보장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집값의 60%를 뺀 금액만 보험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50%로 낮춰 보장되는 전세금을 늘려요. 대신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도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 가입하게 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일부 보증 제도는 전세보증금 금액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해당 주택의 낙찰가격이 60% 이상이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음. 하지만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낙찰가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라는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매 낙찰가가 집값의 60%에 못 미쳐 그동안 보장받지 못하던 전세금 일부가 보장 범위에 들어와요.
일부 보증에 가입할 때 보장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올라가요.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금액도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