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이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창업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는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면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