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의 취업을 돕는 기업·단체 가운데 고용을 성실히 한 곳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뽑고, 이런 곳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취업 지원 통로가 넓어질 수 있고,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를 많이 고용한 기업·단체가 선정과 지원을 받게 되면서, 취업을 지원받을 통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뽑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정 기관에 대한 지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