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외광고를 크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로 넘기는 법이에요. 지역이 스스로 빠르게 정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광고물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앙부처의 비지속적(’16년 공모ㆍ선정 / ’23년 공모ㆍ선정)이고 대도시 중심(서울 3, 부산 1)의 선정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전국 단위의 공모ㆍ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축소시켜 지방자치활성화를 저해함.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증대시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정부 공모를 기다리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에 맞춰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기본계획을 만들 때 협의 대상에 포함돼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