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 휴대폰을 사고파는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가 세금 일부(매입세액)를 공제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사업자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사람에게서 산 중고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증받은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특례로 줄어드는 세금은 2025년 세입예산안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