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의회 안에 예산과 결산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인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와 비슷한 역할을 지방의회에 만드는 거예요. 분석 기능이 늘지만, 새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결산을 분석·평가해주는 전담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정책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요.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를 돕는 기관이 생기고, 그 운영비는 지방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