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새로 생기고, 국가기관은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새 조직과 행정 업무,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2월 10일이 인권의 날이 되고, 국가 인권정책 계획과 그 추진실적, 성과를 담은 백서가 나와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관에 따라 인권정책책임관 지정과 시행계획 수립 같은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지역 인권계획을 세우고 인권기구를 설치해야 해요. 그만큼 조직과 예산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법에 적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