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던 법안을, 다음 국회가 이어받아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과 똑같은 법안이라면, 그 위원회 의결로 바로 안건에 올릴 수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심사하는 절차는 줄어들지만, 지난 국회가 끝낸 논의를 새 국회가 그대로 이어받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바뀌어도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지 않고 이어서 다룰 수 있어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동일 법안이 다음 국회 위원회 의결로 바로 상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