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위치와 설치 수량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하고, 충전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는 법이에요. 화재·폭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보상받기 쉬워지는 대신, 충전사업자에게는 신고와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겨요.
충전시설이 설치 단계부터 시·군·구청에 신고돼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