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 근처 국도나 지방도 일부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정해, 차 속도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가 늘어나는 대신, 그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속도 제한 등을 더 지키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근처 구간이 보호구간으로 지정되면 속도 제한과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 안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보호구간에서는 속도 제한 등 통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도 등 소관 도로에도 보호구간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