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의 숨긴 재산을 찾을 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떼인 돈을 돌려받는 데는 도움이 되는 반면, 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상자산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반영돼요.
코인으로 옮겨 둔 재산도 예금보험공사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