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한 법에서 같이 다루던 것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법이에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같은 신에너지는 법에서 빼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는 재생에너지를 돕는 설비로 다시 분류해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같은 신에너지가 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설비로 분류돼요.
통계에 신에너지가 섞이지 않게 분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