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시설 예약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행위를 더 넓게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잡은 예약권을 되파는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부정판매를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요. 다만 어디까지가 부정판매인지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판매가 줄면 정상 가격으로 예약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매크로뿐 아니라 모든 온오프라인 되팔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얻은 수익도 몰수나 추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