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신문·잡지·책을 신청할 때, 음란·폭력·마약이 지나치게 묘사된 것은 시설이 구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읽을거리 선택의 폭은 줄고, 무엇을 제한할지는 시설 판단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비용으로 신청하는 신문·잡지·책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어떤 구독물을 제한할지 판단하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