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수사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밤이나 공휴일처럼 급할 때는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수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지만, 사전 승인 없이 시작되는 수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한 경우 경찰이 더 빨리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야간·공휴일 등 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숨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