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하다 숨졌을 때 나오는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만 받을 수 있는데, 숨진 공무원이 형제자매를 돌보고 있었다면 그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공무원이 일하다 숨졌을 때, 부양받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보상 내용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