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거래처럼 물건을 파는 척하는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어서, 빠르게 피해를 돌려받는 절차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래 중개 사이트가 사기로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을 멈출 수 있게 되는데, 의심 단계에서 멈추다 보니 정상 거래자의 계좌가 묶이는 경우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빠른 피해구제 절차(지급정지·환급)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사기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거래 상대 계좌가 사기로 의심되면 지급정지될 수 있고, 정상 거래인데 계좌가 묶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