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드는 채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법이에요. 자본시장법에 새로 들어올 제도에 맞춰, 공사가 적용받지 않는 조문 목록에 몇 개를 더 넣어 발행 절차를 이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저당증권 발행 절차에 적용되는 법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에서 빠지는 자본시장법 조문이 늘어, 새로 들어올 제도에 맞춰 발행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