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전 등록 절차와 조사 방법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조작 가능성을 줄이려고 선관위가 조사 표본과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규정을 어긴 조사기관에는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늘려요. 대신 조사기관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이 늘어나요.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59개 기관이 1,537건의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전체 여론조사의 6.8%인 127건이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기준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음. 특히 명태균이라는 자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 전국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여론조사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비공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여론을 왜곡시켜 선거관리를 혼탁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오염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한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 소모전과 정치혐오를 부추켜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게 됨. SNS와 뉴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과 수요가 커지면서 ‘떴다방’식 조사업체가 난립하고 여론조작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혹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법적 규제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가 조사대상 표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공표용 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또한 여론조사기준을 어기고 불공정, 여론조작형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 소지를 줄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때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선관위 등록과 표본·번호 제공 절차를 거쳐 이뤄져요.
공표용 휴대전화 조사는 선관위가 제공한 번호로만 진행돼요.
등록취소 기간 연장, 영업정지 신설, 조사 시간대 제한, 신고 의무 확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요. 대신 전화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