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나라·지자체·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원청이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나눠 매달 1번 이상 주고, 하청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안 준 경우 고용노동부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원청은 인건비를 따로 관리하고 확인·통보하는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인건비를 따로 매달 챙기고 하청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나눠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하청의 지급 내역을 확인해 안 준 경우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노동자 임금 지급 내역이 원청의 확인 대상이 되고, 안 준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돼요.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이 인건비 구분 지급·확인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