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밖 안전을 맡는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를 지금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관련 사무에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국회 쪽 지휘권이 생기는 대신, 이 인력은 경찰공무원이라 지휘 체계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사무에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요. 경찰공무원 신분이라 기존 경찰 지휘 체계와 국회의장 지휘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함께 걸려요.
국회 진입을 관리하는 경비대가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바뀌어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