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 짓는 건물과 지하층에, 물에 잠겼을 때 감전을 막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안전 장치를 갖추는 만큼 공사 단계의 비용과 적용 방식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에 잠겼을 때 감전을 막는 기술이 건물에 적용될 근거가 생겨요.
지하층 설치 시 감전 예방 기술을 적용하는 근거가 생겨요.
감전 예방 기술 적용에 따른 설계와 비용을 함께 반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