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처럼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를 새로 매기는 법이에요. 시설을 둔 지역에 들어오는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 그 세금이 사업자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66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새 지방세가 매겨져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생겨요.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내게 돼요.
직접 내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