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조사·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입점 소상공인의 분쟁 해결과 손해 배상을 돕는 장치를 두는 대신, 어떤 행위를 불공정으로 볼지는 위원회 고시로 정해지고 일부 큰 플랫폼에만 적용돼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플랫폼이 물건 구입이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가 생기고, 불공정거래·보복 금지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다뤄요. 소비자에 대한 직접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매출 5천억원·판매액 3조원 미만 플랫폼은 '특정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