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데, 지금 법은 그 행위로 번 이익이나 피한 손실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울 때 벌금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런 경우에 매길 수 있는 벌금 상한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익이나 손실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해진 상한 안에서 벌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