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 없이 총이나 화약을 만드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를 돕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를 건네주거나, 장소·시설·돈·부품·재료·제작기술을 대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총기 제조 등을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ㆍ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자에게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력 행위까지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으로 총이나 화약을 만드는 줄 알면서 설계도나 부품, 돈, 장소를 대주면 처벌 대상이 돼요.
거래 상대가 불법 제조자인 줄 알고 물건이나 기술을 넘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도 제조 방법·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는 건 금지돼 있고, 여기에 특정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건네는 행위가 더해져요.
불법 제조를 돕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되고, 그만큼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