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의 나이 기준 상한을 34세에서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올리는 법이에요.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드는 예산과 나이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청년 기준에서 빠졌지만, 상한이 매년 오르며 청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상 나이가 매년 넓어져서, 늘어나는 대상과 예산에 맞춰 정책을 다시 짜야 해요.
청년으로 보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