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 서류를 알리는 방법에 인터넷 게시를 더하고, 공소장이나 재판서에 붙이는 범죄사실 일부를 USB 같은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할 수 있게 해요. 서류 전달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법원 게시판만 보던 사람은 온라인 공시를 놓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서나 공소장부본을 종이 대신 정보저장매체 등본으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내용을 보려면 컴퓨터 같은 기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원게시장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시될 수 있어서 확인 통로가 늘어요. 반대로 온라인 게시를 보지 못하면 송달 사실을 모른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서류를 종이로만 보관하고 게시하던 방식에 전자 방식이 더해져요. 전자 첨부와 온라인 공시를 다루는 절차를 새로 익혀야 해요.
형사 공시송달이 민사와 비슷하게 전자 방식까지 쓸 수 있게 돼요. 세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